새롭게 구축된 강력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대조
17년 전 한 상점에 침입해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1)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21일 오전 3시 전북 전주시의 한 점포에 침입해 홀로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씨는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았다. 이후 절도 범행을 반복하던 그는 2016년 3월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9년 사건의 용의자 DNA(유전자 정보)를 새롭게 구축된 강력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정씨를 특정했다.
검찰은 정씨를 지명수배한 뒤 추적을 이어갔고, 올해 3월 그의 소재를 확인해 체포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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