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영상 45개 삭제 신청…법원은 삭제 범위 특정·축소 요구

입력 2026-11-04 1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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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진실성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한 신청 쉽지 않아"

배우 김수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영상 45개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삭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황인성 부장판사)는 4일 김씨가 김세의 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낸 유튜브 영상물 삭제 및 게재금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지난 9월 가세연 영상 45개에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면 삭제를 신청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이날도 "전체 2천개 영상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 11개에 김수현 얼굴과 '소아 성애, 음란, 변태, 김새론 죽음 이끈 김수현' 등 표현이 들어가 있다"며 영상 45개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영상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아직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사안이고, 삭제를 요구하는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에 "채권자(김수현) 관련 내용 외에 광고나 다른 이슈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며 김씨 측에 신청 범위를 특정하고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금 형사 사건에서 구속기소 된 것만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지, 형사재판에서 논의 중인 걸 우리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채권자 측이 본인의 사회적 위치와 이해관계로 인해 뒤늦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재판부에 전달되려면 광범위하게 신청하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영상 전체를 삭제하도록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김씨 측에 오는 20일까지 삭제 요청 범위를 정리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김 대표 측의 입장도 받아본 뒤 양측 주장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김 대표는 김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김씨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