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텀블러 체액 테러' 제주 10대…강제추행미수·스토킹 혐의 추가

입력 2026-11-04 18:31:17 수정 2026-11-04 19: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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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제주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 10대가 성범죄 혐의로도 공소청에 넘겨졌다. 수사 도중 유사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본 사건의 혐의 적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서귀포경찰서는 A군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A군을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미수와 스토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들어가 여교사 B씨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5일에는 B씨가 담임인 교실에 침입해 교사용 의자에 소변을 본 뒤 도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수사 초기 성범죄 관련 혐의 대신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피해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물건에 체액을 넣는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던 탓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4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카페 여직원 대상 체액 테러 사건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여직원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넣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유형력 행사이자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성적 의미가 강한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 안으로 들어가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주 사건에서도 고의로 텀블러에 체액을 투입해 피해자가 마실 수도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성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체액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