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11-04 18: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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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업체 대표에게 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 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공소청은 강 회장 면담 등을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는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 대표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부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해 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안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 약 2억4천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강 회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같은 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 처음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