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고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요구하는 메시지를 모두 6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성적인 사진을 직접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노출 사진과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하게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작한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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