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주식 165만여주 시간외매매…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과 일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금 마련을 위해 약 9천440억원 규모의 SK㈜ 주식을 처분했다. 이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이던 SK㈜ 주식 총 165만3천924주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매각 물량은 97만2천493주와 68만1천431주로 나뉘며, 주당 처분 가격은 각각 55만9천387원과 58만7천원이다. 전체 매각 대금은 약 9천440억원에 달한다.
이번 거래로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은 기존 1천297만5천472주에서 1천132만1천548주로 감소했다. 지분율 역시 17.76%에서 15.49%로 2.27%포인트 낮아졌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 지분율도 25.21%에서 22.93%로 떨어졌다. 다만 최 회장은 이번 대규모 지분 매각 이후에도 SK㈜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SK㈜는 지난달 2일 최 회장의 주식 매각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주가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외대량매매와 증권사와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거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계획된 매각 규모는 시간외대량매매 약 5천440억원, PRS 거래 약 4천억원 등 총 9천440억원이었다.
최 회장이 거액의 주식을 처분하게 된 배경에는 10년 넘게 이어진 노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있다.
두 사람의 이혼 분쟁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는 뜻과 함께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1조3천808억원, 위자료는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 측의 300억원은 불법 비자금에 해당해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에 관한 판단은 확정됐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 몫을 3분의 1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액 가운데 7천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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