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제2의 윤석열…서초동 정치꾼"

입력 2026-09-24 2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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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윤석열처럼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몰라"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라고 칭하며 탄핵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4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그분이 대법원장인가, 서초동 정치꾼이지"라며 "마치 옛날 후진국에서 대통령들이 해외 나가면 쿠데타 해버리듯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해서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며 "제2의 윤석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그 임명권을 무력화하겠다는 듯이 조 대법원장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말씀하셨는데, 탄핵하자"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고 그 사이 업무 정지라도 시키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상당한 국민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미명의 조희대 말을 믿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서 만약 조희대를 탄핵했을 때 지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저도 그렇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이뤄진 제청이라며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반대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 직후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