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마경대] 지방자치 이대로 괜찮은가?

입력 2025-05-05 14:59:43 수정 2025-05-05 15:52:44

마경대 부국장
마경대 부국장

파행을 거듭해 온 경북 영주, 봉화 지역의 지방 정치판이 각종 의혹과 부패로 얼룩져 부끄럽기 짝이 없다.

주민들은 "영주,봉화를 떠나고 싶다", '선비의 고장'이란 말 조차도 입에 담기 부담스럽다"고 한다.

영주, 봉화 지역 정치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나 다름없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주민들은 실망과 탄식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시장직을 잃은 박남서 영주시장, 한 사업가로부터 금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박성만 경북의회 의장, 건진법사 공천 로비 정황에 휩싸인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

공무원들을 통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우충무 영주시의원과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우 시의원의 부인, 시의원 부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공무원…. 부정부패로 얼룩진 부끄러운 지방정치판의 자화상이다.

이해충돌법을 위반한 우 시의원은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합)도시건설조경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197건에 11억6천323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 정도의 수의계약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2~3일에 한건씩 체결한 것"이라며 "상식을 저버린 파렴치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영주시의회는 우 시의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법 위반 징계요구안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장은 징계안(처리 기간 60일)을 윤리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후반기 김병기 의장은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해 10월 우 시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축소해 결국 윤리특위가 무산되도록 했다.

"나만 죽냐, 같이 죽자"는 공식이 만들어지면서 시의원들 간 서로 물고 물리는 집단 논개 작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볼 수 없다. 썩은내가 진동하지만 동료의원이라는 이유로 편들기에 급급하다.

초록은 동색이였다. 영주시의회 A의원과 B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치단체 법인카드를 이용해 식사를 한 혐의로, C의원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자체 광고를 수주한 혐의, D의원은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한 혐의, E의원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회사를 통해 영주시 관련 재단으로부터 물품 계약(450만원)을 수주한 혐의로 이해충돌법위반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봉화군의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차명으로 건설회사를 소유하면서 봉화군과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현직 봉화군의원 3명과 공무원 등 22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방자치가 풀뿌리채 썩었다. 겉으로는 '법' '법' '법'을 외치고 있지만 준법정신은 없다. 고위층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니,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정부패를 막는 길은 하루 빨리 지방자치를 문 닫는 길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