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수사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
인력·수사동력 확보 어렵고, 실체 규명도 쉽지 않다 분석
조국, "부칙에 효력 잃은 구법 적용…위헌·위법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검이 제대로 된 파견 검사 인력과 수사 의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 미지수인 데다 수사를 해도 과연 성과가 나올지 회의적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로 더이상 수사기관이 아닌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은 위법·위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먼저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며 밝혔다. 그는 "공소청 검사들은 수사할 수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사들은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이 많지 않다"며 "이전에 국정조사도 있었고 검찰에서 인권존중위원회를 구성해 검사들로 조사하고 있는데, 약간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냐"며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국 '너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받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조작기소 의혹 실체 규명 자체도 쉽지 않다고 봤다. 조작기소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반대되는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데, 검찰 자체조사 등에서 규명하기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원은 "무리한 수사가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과연 그걸 갖고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우려 목소리를 내긴 마찬가지다.
조 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부칙 6조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 수사권과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검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닌다"면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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