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작기소특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李 정부 7번째 특검

입력 2026-11-06 17:25:20 수정 2026-11-06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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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하루 넘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데 이어 법안까지 가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특검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쯤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약 7시간 20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약 7시간 7분간 찬성 토론을 벌였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도 연단에 올라 법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투표로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오후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필리버스터를 끝냈고, 곧바로 특검법 본안 표결을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총 12개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은 논란 끝에 삭제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과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해 왔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항의해 장외집회 등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