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동의에 사실관계 직접 설명 나서
총 사업비 3천476억원 중 신규 2천억원… 기존 연계사업 합산액
체류자격 연장 등 특례, 법적 요건 충족 종사자 대상 제한적 적용
경북 봉화군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폐지 요구가 거세진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억측과 오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사업의 목적이 외국인 집단거주지 조성이 아니며,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단계별 검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개된 '봉화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폐지 청원'은 동의 기간이 종료된 10월 31일까지 총 5만1천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들은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과 관광수요의 불확실성, 외국인 체류 및 주택공급 특례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봉화군은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청원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고 밝히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우선 사업 성격에 대해 K-베트남 밸리는 단순한 외국 문화 재현이나 외국인 마을 조성이 아니라, 봉화군이 보유한 800년 한·베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임을 강조했다.
13세기 고려로 건너온 베트남 리 왕조 이용상 왕자의 후손들이 봉화에 터를 잡고,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헌신한 이장발 선생의 충효당 등 포용과 공동체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복합 교류공간이라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계획상 반영된 총사업비 3천476억원 가운데 순수 K-베트남 밸리 조성비는 2천억원이다.
나머지 1천476억원은 정자문화생활관, 목재문화체험장, 임대형 스마트팜, 힐링 펫빌리지 등 이미 조성됐거나 별도로 추진 중인 7개 연계사업의 예산을 합산한 수치다.
아울러 핵심 사업비 2천억원 역시 중장기 투자계획일 뿐 전액 확보된 예산이 아니어서, 국·도비 확보와 민간투자 유치 상황에 따라 투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특례 및 주택 특별공급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체류 특례는 사업 관련 회화지도(E-2)나 특정활동(E-7) 자격을 갖춘 정식 종사자에 한해 1회 체류 기간을 제한적으로 연장(2~3년에서 3~5년)하는 수준이며, 영주권 부여나 무제한 체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주택 특별공급 또한 전체 건설량의 10% 이내에서 기존 주민과 국내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특정 국적자에 대한 무조건적 우선 배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관광수요에 대해서는 2023년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약 81만명) 등을 바탕으로 연간 최대 120만명의 방문 수요를 추정했으나, 선도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와 운영 성과를 확인하는 등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해 후속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권진기 봉화군 미래전략과장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제기된 재정부담과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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