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의계약 편중 차단 '칼 빼들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력 2026-11-08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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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체 연 5회·2억원 제한…19개 읍면동 계약 실적 통합 관리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표지석.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고 계약 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과거 계약 편중 경위와 이해충돌 여부 확인 과정에 대한 점검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 2억원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계약 실적은 공사·물품·용역 등 분야에 관계없이 합산한다. 추정가격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되 계약 금액에는 포함한다.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적용 단위별로 구분해 관리한다. 특히 19개 읍면동의 계약 실적은 하나로 통합해 특정 업체가 여러 읍면동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시 홈페이지 공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외 적용 현황은 분기별로 관리하고,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까지 경북도에 보고한다.

시는 각 부서와 계약 담당자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 체결 전 동일 업체의 누적 계약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도록 했다. 특정 업체의 반복 수주를 줄이고 다양한 지역 업체에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의 빈틈을 막는 일도 과제다. 소액 계약이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한 계약 분할이나 예외 절차의 반복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외 계약의 사유와 심의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