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前대통령, 보고 안 받았을 리가"…강제북송 고발인 측 반발

입력 2026-11-05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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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文 전 대통령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원 판단 앞둬

문재인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고발인 측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신청서는 공소청에 제출하며 관할 고등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2년 7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변은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이 이달 3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빛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보호의 중대성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문 전 대통령이 정정당당하게 공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당시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면서 불거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이들의 강제북송을 지시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제도적 공백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에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공소청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