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푼 지 2주 만에 前연인 살해·자해…60대男 '의식불명'

입력 2026-11-05 12: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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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스토킹 혐의로 이른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자해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남성의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약 2주 전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범행 피해자는 A씨와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씨 실종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집을 찾았고, B씨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B씨는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법원 조치에 따라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이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으나, 해당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