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신중론…재경부도 협의 절차 유지 고수
전기위원회에 원가 기반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제도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기후부는 전기위 위원 수를 12명으로 늘리고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사실상 전기위에 넘기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 독립성 강화 방향엔 동의하나 권한 확대는 정부 조직 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관리 등 핵심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심의와 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 장관이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때 전기위 심의뿐 아니라 의결까지 받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인가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전기위 의결을 거쳐 인가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경부 역시 현행 협의 절차 유지를 주장했다. 재경부는 기후부 장관이 한전 기본공급약관을 인가할 때 물가안정법에 따라 재경부 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시했다.
기후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전기위 독립성 강화와 객관적 원가 검증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권한 부여를 명시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결정권 이관을 예고하고도 정작 법안이 발의되자 신중론으로 돌아선 셈이다. 현행 정부 관여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전문적·중립적 의사결정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정치적 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며 시장 기능이 지속해서 왜곡됐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 기조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요금 인상이 억제돼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재무 위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대칭적 인상으로 산업계 부담이 늘고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고도 덧붙였다. 전기 판매를 한전이 독점하는 가운데 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서 전기 수요가 비효율적으로 늘고, 한전의 적시 투자가 막혀 에너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다.
실제 수치를 보면 원가 미회수 상황이 뚜렷하다. 한전 전기요금 원가 정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괄 원가는 121조4천223억원인 반면 전기 판매 총수입은 90조326억원으로, 원가 대비 수입 비율이 74.1%에 그쳤다. 2022년에는 원가(103조3천952억원) 대비 수입(67조2천968억원) 비율이 65.1%까지 떨어졌고, 2023년에도 74.5%에 머물렀다.
전기요금은 전기 생산·공급 비용과 관련 투자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를 합산한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