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달라"…충남도에 민원

입력 2026-09-22 0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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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책임 인정됐지만 일부 청구 기각돼 비용 부담…충남도 "검토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는 공식 민원을 냈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씨가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소송비용 추심을 중단하고 관련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촉구했다.

당시 김 씨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지방정부마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한다면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선택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고,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다만 김 씨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소송비용 일부는 김 씨가 부담하게 됐다. 최근 충남도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비용 추심 문제가 불거졌으며,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가운데 다툴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는 공익소송 등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김 씨는 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충남도가 추심 여부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 씨는 "충남도청은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청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지금 제게는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김 씨가 요구한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청구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