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100돈' 금팔찌, 경찰로…주인 없으면 1억원 '이사람 것' 된다?

입력 2026-01-30 18:10:00 수정 2026-01-30 18: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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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팔찌. 자료사진 연합뉴스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시가 1억원에 가까운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30일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한 남성이 사패산 터널 인근에서 금팔찌를 습득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팔찌는 현재 금 시세를 기준으로 9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귀금속이다.

경찰은 유실물을 인도받은 후 주인을 찾기 위해 전국 분실 신고 내역을 정밀 대조하고, 범죄 연관성 여부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 경찰 접수 후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해당 금팔찌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에도 습득자가 3개월 안에 수령하지 않거나 권리를 포기하면 해당 물건은 국고에 귀속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유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공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 한국금거래소의 24k 금 시세에 따르면 3.75g(1돈) 기준 24K 금을 살 때 108만2천원, 팔 때 가격은 91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00돈(375g) 규모의 순금 가치는 9천만원~1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