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천억? '절레절레'…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입력 2026-01-30 18:29:17 수정 2026-01-30 19: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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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통신사 매장에 붙은 관련 안내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권고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공식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료됐으며, 신청인들은 향후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조정안 거부 배경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라고,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각각 ▷통신요금 5만원 할인 ▷제휴사에서 사용 가능한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되고, 총보상액은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이 1조8천234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제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 지원의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