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심각한 법리 오해"

입력 2026-01-30 18:07:19 수정 2026-01-30 18: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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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결로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7월 5일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쯤 받은 6천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수 당시 청탁이 없어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