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간외수당 1억 원 빼돌려 전달…조합 자금 배임 인정
재범 전력 조합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전 조합장은 집행유예…과장급 직원 벌금형
청송군산림조합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을 빼돌려 전 조합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현 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판사 문혁)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송군산림조합장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 전 조합장 B(7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과장급 직원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1명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청송군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며 과장들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외수당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약 1억원을 빼돌려 당시 조합장이던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외형상 전액을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며 "이렇게 반환된 금액은 어떠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이 전 조합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당을 반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조직 내 관행에 따른 사실상 강요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 대해 "과거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일부 금액이 반환된 점과 반성의 태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