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부터 민원 신고 시스템 운영…16일까지 466건 단속
PM 사진 찍어 올리면 구·군 및 업체에 직접 민원 접수
대구시민이 직접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신고하는 'PM 민원 신고 시스템'은 도입 열흘 만에 단속 건수가 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신고 대부분이 새롭게 구축된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면서 PM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무단 주·정차 PM 민원 신고 및 단속 건수는 모두 466건이다. 이 가운데 이달 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통한 신고 접수는 61%(282건)을 차지했다. 나머지 39%는 구·군 담당자 유선전화 등을 통해 접수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PM 민원신고 시스템 구축 용역을 거쳐 이달부터 시민들이 모바일 웹으로 길거리에 무단 주차된 PM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올해 월별 PM 단속 건수는 ▷1월 542건 ▷2월 534건 ▷3월(16일 기준) 466 건 등이다. 민원 신고 시스템 운영 시간은 관할 구·군의 견인이 가능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시스템 운영 열흘 만에 실제 단속 건수는 폭증한 셈이다.
PM 신고 대상 구역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에 무단방치된 PM 등이다. 7대 단속 구역 내 신고가 접수된 PM은 1시간 안에 업체에서 수거해가야 한다. 이외 나머지 구역에 방치돼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2시간 내에 수거가 이뤄져야 한다.
신고 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 접속해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신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관할 구·군 및 공유 PM 업체에 곧바로 접수된다. 신고자는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대구에는 총 7개 PM 업체가 1만802대를 운영 중이다. 시는 무단 방치된 PM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불편을 근절하기 위해 견인료(수거료)와 보관료를 상향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제정된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는 개정을 거치며 근거 법령이 강화되고 보관료가 상향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무단 방치 PM 견인료를 기존 8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했다. 보관료 역시 하루 최대 5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올렸다.
대구시는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한 민원 신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향후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PM 영업은 등록제가 아닌 자유업이다 보니 수거 위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명확한 행정 처분 지침이 없어 시·도별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개학 시기를 맞아 대학 캠퍼스를 위주로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운영 경과를 지켜보며 보완·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