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대출 심사에 '이중 안전장치'를 걸었다. 거액 대출이나 권역 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다른 지역 금고와 중앙회가 함께 들여다보는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개별 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보물이 위치한 지역의 금고와 중앙회가 해당 대출 건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법·편법 대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적 정보의 비대칭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도는 개별 금고가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경우, 담보가 소재한 지역의 다른 금고가 이를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중앙회가 추가로 심의하는 구조다. 특히 담보물에 대한 지리적 이해도가 높은 금고의 평가를 중심으로 삼아, 계량화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절차는 총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대출을 추진하는 금고가 관련 서류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담보 소재지의 시·군에 있는 금고 중 한 곳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대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해당 금고는 총 5점 만점의 평가 점수를 제출하게 되며, 1점 또는 2점을 받은 건은 중앙회가 최종 심의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금고가 수원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신청할 경우, 수원 내 금고 중 하나가 무작위로 지정되어 이 물건의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를 맡은 금고는 해당 대출 금고에 자신이 어느 금고인지를 밝히지 않으며, 대출 주체는 이를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호비공개 검토는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호검토제도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고 간의 견제와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정보와 위험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각 금고의 심사 역량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금고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됐다. 중앙회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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