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1주택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두번째 집)'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를 부과할 때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제도 부활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임대주택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앞서 아파트 등록임대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선 이를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주택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6년 단기·10년 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매입형)하고,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건설·매입형)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할 시에도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고, 개인 취득시에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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