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좋다면?
둘 다 정치권에서 사라지길 원하는 여론
'헌윤파 대이파'(憲尹破 大李破).
여섯 한자부터 해석하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대법원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이 살아 있음을 이 나라 권력자들에게 보여 줬다. 3년 전, 대선에서 최고 권력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펼친 두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대장답게 꼿꼿하고 소신 있게 재판을 진행할 뿐 아니라 법리대로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다. 누가 들어도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었다.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앞으로 선거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삼천포로 잠시 빠지자면, 조 대법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6년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있다가 2023년 12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장 취임 후 지론은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론대로 이번 재판에 임했으며, 대법관 10명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해명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2심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면, 3심에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 이제 최후의 심판은 국민들의 몫이다. 대법원조차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후보가 6·3 대선에서 기어이 대통령의 권좌에 오른다면, '범죄자의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도 다 묻어 두고 가야 할 판이다.
윤석열과 이재명. '정치적 악연'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지난 대선에서도 둘 다 상대 진영에서는 서로 비호감이라고 국민 혐오 대결을 펼쳤다. 3년 전 0.73%포인트 차이로 윤이 판정승했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이의 반격이 시작됐다. 챔피언 윤을 아예 링에서 끌어내려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 그리고 본인이 새 챔프에 등극하려는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항간에서는 무당파조차도 "둘 다 꼴 보기 싫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윤과 이가 다 정계를 떠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성 보수파들조차 정권 교체가 돼도, 김부겸·김경수·김동연 야 3김(金) 중 누구라도 괜찮다고 했다. '이재명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대구경북(TK)은 문재인 정권 때 '반지옥'이었다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어차피 윤은 법의 심판으로 퇴출됐다. 공직선거법 유죄 피의자 이는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윤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정치의 힘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 가려 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법원은 TV 생중계를 통해 분명히 천명했다. "이 사람은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전 국민 상대로 공표한 자입니다."

이건 또 뭔가? 이재명의 대법원 3심 판결이 난 날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임한 날이다. 한 전 총리는 1일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승부수를 던졌다. 그 길이 "윤과 이가 없는 대한민국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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