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칼럼]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심리의 의미

입력 2025-04-27 13:28:56 수정 2025-04-27 19:08:47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처음에는 대법원의 상고심 심리 과정을 고려할 때, 대선 전 최종심 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년 이내 선거법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마자 이를 전원합의부에 회부해 3일 만에 두 차례에 걸친 사건 심리가 이루어졌다.

이젠 대선 전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과연 1심과 2심의 판결이 정반대인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의 무죄를 최종 확정할 것인가, 아니면 2심 판결의 파기 환송, 또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파기자판, 즉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종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굳이 반복할 이유가 없지만, 핵심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10박11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까지 동행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이 대장동 사건과 거리두기를 위한 거짓 주장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식 문제인지 여부다. 또 하나는 백현동 부지 인허가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 운운한 것이 책임회피를 위한 의도적 거짓말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식 문제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것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았던 434억원의 대선자금을 토해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으로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판으로 뛰어들려 한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대선 전에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을 강행해 국민의 의사에 역행해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의 유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토록 서둘러야 한다고 아우성치던 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은 반대로 늦춰야 한다고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닌가.

더욱이 이 후보 스스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고, 1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면서는 "현실의 법정은 두 번 더 남아 있고, 역사의 법정은 무한하다"고 했고, 2심 판결 뒤엔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을 비난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더더욱 한시라도 빨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 사법적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이 후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어찌 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법리 만을 기준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장차 발생할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정연한 논리를 바탕으로 최종심 판결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만이 대법원의 의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 일정에 따라 최종 판결을 미루는 것이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민의 절반 가까운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선호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면 그 자체로 매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고 민주당과 이 후보 지지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판결을 미루거나 왜곡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더욱이 선거법 판결이 이처럼 늦어진 데는 이 후보 스스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재판을 늦춰왔기 때문이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오래 전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확정돼 대선을 앞두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것은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다. 역사의 법정은 몰라도 현실의 법정은 여기가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