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60일 꽉 채운 시점, 정부·유권자 모두 이점 있어
투표율 올리려면 사전투표·본투표 주말 피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14일까지는 확정·공고
광역단체장 사퇴 시한은 늦으면 내달 4일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조기 대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5월 26·27일, 6월 2·3일 중 하루가 유력하다는 관측 속, 정부는 늦어도 이달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본격 착수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대선일은 법정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로 정해졌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선거준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준비를 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늦은 시점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의 이점이 뚜렷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이 공고돼야 하며, 오는 14일이 그 기한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고 5일 만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확정해 알린 바 있다.
한 대행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말과 사전 투표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은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2017년 조기 대선이 화요일에 치러진 이유다.
다만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기에 5월 24·25일, 5월 31일·6월 1일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실시하는데, 5월 28·29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사전투표일이 주말인 그달 24·25일과 겹쳐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일·27일 또는 6월 2일·3일 중 대선 날짜가 지정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화요일인 6월 3일을 유력한 대선 날짜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각 정당의 후보선출 절차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도우려면 가급적 기간을 넉넉히 두고 대선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한다. 6월 3일로 대선이 치러지는 것을 가정하면 이들은 내달 4일까지는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 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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