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각하할 사건을 보완 기회까지 주며 마은혁 임명 집착하는 헌재

입력 2025-02-12 05:00:00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또 편파성(偏頗性) 논란을 일으켰다. 문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따져 보는 변론에서 국회의장 대리인을 향해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을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를 청구하자면 국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회 의결 없이 직권(職權)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 개인이 국회일 수는 없기 때문에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는 절차적 흠결(欠缺)이 있다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절차 흠결로 '각하(却下)'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헌재는 변론을 진행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그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국회 의결서)를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쪽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어느 한쪽 편을 든 것이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의장 대리인 측을 이처럼 봐 주면서 최 권한대행 측의 요구는 대부분 묵살했다. 최 권한대행의 변론 재개 신청을 기각하며 단 1회 변론으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발이 거세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하지만 2차 변론은 50분 만에 끝냈고,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이처럼 졸속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결정한다면 대체 누가 수긍(首肯)하겠는가. 지금 헌재의 행태는 재판이 아니라 하루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정치 행위'로 비칠 뿐이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절차를 지킬 것,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 의견까지 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