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국가인권위 의결·권고 즉각 수용하라

입력 2025-02-12 05:00:00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수정·의결된 뒤,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저래라' 판단하는 상왕 정치이다.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에 인권위(人權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좌파 성향 매체들은 이날 우파 청년·시민들이 인권위 개최를 방해하려는 좌파 시민단체 등을 제지하는 과정을 일제히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지난달 13일 좌파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 전원위원회 개최를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적(批判的) 보도(報道)를 하지 않았던 것과 뚜렷이 대조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을 권고(勸告)했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감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함으로써 불구속(不拘束) 수사(搜査)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勸告)했다.

이처럼 인권위의 의결·권고 사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권(人權)에 관한 법 원칙과 상식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 좌파 세력의 억지가 우려스럽다.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국방부 수사·감찰 기관들이 그동안 법과 원칙, 상식을 뭉개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무리한 수사·재판을 강행해 왔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이제라도 인권(人權) 유린(蹂蹸)에 따른 법적 처벌을 피하고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성을 회복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