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나온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訊問調書) 내용을 부인함에도 재판부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부인하는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재판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자,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하여는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자료를 헌법재판관들이 보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편향적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기록을 송부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헌재는 '군경 지휘부에 대한 내란죄 수사 관련 피의자 신문조서, 공소장 등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달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요청을 수용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무시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헌재 공보관은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와 배치(背馳)된다.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증언과 법정 증언이 다를 경우 법정 진술을 우선하는 것이 '공판중심주의'이다. 지금 헌재의 태도는 헌재법 32조, 형사소송법 원칙, 공판중심주의 모두를 무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재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국민 분열, 갈등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는 하루에 증인을 3명씩 불러 신문하고 있으며, 7·8차 변론에서는 하루에 4명을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1명당 신문 시간 역시 90분으로 제한했다. 이들 모두 핵심 증인으로 일반 형사재판이었다면 1명당 최소 3, 4차례 이상, 종일 신문받았을 것이다.
헌재는 또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했다. 양측이 상대방 질문지를 미리 받아 보도록 한 것이다. 반대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한 것인데, 그걸 미리 제출하라는 말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형사재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식이다. 이것을 공정한 재판,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형식상 채워야 할 변론 날짜를 채우고, 몇몇 증인을 불러 짧은 시간 신문 절차만 거치고 끝내겠다는 말인가? 변론은 형식적(形式的) 과정이고,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으로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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