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집값이 크게 뛰면서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들은 심리적 자산 증대 효과를 누렸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거품에 기인한 별 실익 없는 자산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이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중 과세와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손보기로 했다.
현재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 공제액 5억원을 합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본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과표 구간과 세율 조정, 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 구간별로 10~50% 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 초과 시 세율이 50%인데, 이를 50억원 초과 시 또는 세율 30%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사실상 공동 재산인데도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과도한 세금을 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나 여러 채의 집값을 합쳤을 때 금액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재정 위기를 이유로 정부·여당의 감세론을 비판했다.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원, 올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29조원인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다른 입장도 감지된다. 집값 상승과 경제 규모의 변화를 반영하고, 중도 성향의 중산층 표심을 잡으려면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중도층 이탈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부자 감세 프레임만 고집하다가 세제 개편의 주도권도 빼앗기고 표심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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