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힘 '욱일기 허용 조례' 발의 시의원, 구두 경고 사실인가"

입력 2024-04-27 21:21:43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광복회와 3·1운동기념사업회 등 33개 독립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규탄하며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광복회와 3·1운동기념사업회 등 33개 독립운동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외교청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규탄하며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를 주장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가운데, 당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구3)은 당시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욱일기 조례 논란에 대해 "항간에는 당에서 대표 발의자 1명에 대한 구두 경고로 끝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갈고리 십자가가 그려진 나치 깃발은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극우전체주의 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며 "상징물은 단순한 문화적 표식이 아니다. 생각을 이끌고 행동을 바꾸기 위해 상징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엄히 다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은 지키겠다는 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국민의힘을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제한에 관한조례 페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폐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의 이후 비판이 거세지면서 김 의원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는데 이 조례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19명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에는 욱일기다. 현재 공공장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철회했다"며 "해당 조례가 강행됐다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채 백 년도 되지 않은 2024년, 서울 시내에 나부끼는욱일기를 목도 했어야 할지도 모른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6일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서 "정신 나간 짓"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승천기를 비롯해 일제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공공장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