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개 시·도서 '시범실시' 예고했지만 관련 법제화 공회전 지속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출범한 태생적 한계도 노출
"자치경찰 법 제정 필요…국가 경찰과 업무 분장 조정도"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 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법제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3년 간의 운영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과 접점이 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오롯이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이 조직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것 만들어서 주민 의사 따라 치안 사무를 맡겠다는 게 자치경찰의 목적"이라며 "이원화가 될 때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 투쟁하고, 그 와중에 자체 인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나왔다"며 "자치경찰위원제의 본질과는 다른, 태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간에 만들어져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과) 역시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많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 지방권력 강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이 향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자 추진과제로 꼽혔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는 "이상적인 모델을 꿈꾼다면 자치경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이 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만 입법을 맡겨선 안 되고 한 조문이라도 지자체법과 연결되게 행안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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