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촬영해 SNS 올리면 처벌

입력 2024-04-05 08:16:43 수정 2024-04-05 09:15:37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열린문화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려선 안 되고,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설치된 표지판과 포토존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에만 기표해야 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정당 사이 여백이 작으므로 2개 이상의 정당 칸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며,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이날부터 시작된 사전 투표를 포함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