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휴식 1시간 보장하라" 1년째 집회 이어가는 공무원 노조

입력 2024-04-01 16:12:42 수정 2024-04-01 22:00:55

2017년부터 일부 지자체서 시작, 대구는 시행 보류
노조 "휴식 통해 민원인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일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이정훈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1일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이정훈 기자

전국적으로 민원대응 공무원의 점심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공무원 점심휴무제'가 정착되는 가운데, 점심시간 휴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 공무원들은 제도 정착을 1년째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1일 오전 11시에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앞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적 시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 점심휴무제는 점심시간대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동안 민원실을 폐쇄해 민원대응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 완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보장,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간 민원대응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며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로 인해 민원 대응 속도가 저하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상승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점심휴무제 정착에 나섰다. 지난 2017년 경상남도 고성군을 필두로 일부 지자체가 해당 시간대에 민원실 운영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가 설치된 전국 80개 지부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0여개 지부에서 점심휴무를 채택해 적용하고 있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공무원 점심휴무제를 실시하려했으나,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대에 부딪혀 실시가 미뤄졌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지난해 4월부터 1년째 남구청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조창연 공무원노조 대구본부장은 "모든 노동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됐다"라며 "우리는 새로운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당한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려고 노력해온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과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