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신고 건수 5천180건… 전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91.4% 차지
딥페이크 신고도 트위터가 65% 차지, 국내 업체 중에선 일베가 가장 많아
김영주 의원 "정기국회서 전기통신법 개정 통해 유통 차단 강화할 것"
트위터를 악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업체별 신고 삭제 요청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혹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총 5천665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신고됐다. 전체 불법촬영물 신고로 접수된 1만5천건 중 38%를 차지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출처 중 91.4%(5천180건) 트위터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유통의 통로라는 비판을 이전부터 받아왔다. 지난해엔 트위터 계정에 미성년 등 성착취물 100개를 올렸던 계정의 운영자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딥페이크 영상물(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신고도 트위터가 전체의 65%(894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구글(171건), 핀터레스트(157건_포토 SNS)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141건)가 딥페이크 영상물 신고를 가장 많이 받았다.
방심위는 포털·SNS·인터넷 커뮤니티·웹하드 등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불법촬영물 신고 접수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게 돼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은 그 심각성에 비해 대응 수준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위터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차단해도 유저가 손쉽게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 더욱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아동성착취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 업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기통신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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