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김 여사 측"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음악 재생하는 용도로 사용한 휴대폰"
김계리 "피의자아닌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망신 주기에 불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집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공기계 등을 압수했지만,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약 3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공기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는 개통한 지 약 20일밖에 되지 않은 신형 아이폰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이 기기를 개통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도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이 또한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구입한 공기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전시 공간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용도로 사무실에 비치한 휴대전화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파문이 일자, 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바꿨다. 이 기기는 파면 직후 관저를 나오면서 대통령실에 반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뚜렷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김 여사 측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전씨와 김 여사 간 금품 전달 시점이 2022년 4∼8월이라고 적시됐으나, 이들 기기에 당시 정황이 담겨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그라프'사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 물품을 대부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없는 물건을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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