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전액 국고로 귀속
아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고가 아파트와 금융상품에 숨긴 60대 남성으로부터 검찰이 약 70억원을 환수했다.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상훈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의 재산 가운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약 70억원을 모두 국고에 귀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아들 B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넘겨받아 자금세탁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으로 부산에 있는 시가 약 45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나머지 약 25억원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동결한 뒤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마련됐다는 점을 입증해 법원으로부터 몰수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지난 4일 전액 국고로 귀속됐다.
A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아들 B씨는 2017년부터 필리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범행이 드러난 뒤 해외로 달아나 도피 중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