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상목 탄핵보고서'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의결…본회의 표결 추진

입력 2025-05-01 20:26:21 수정 2025-05-01 21:27:36

국회 본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보고도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보고서 의결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하면서 내란세력이 국정을 공백 없이 운영해주기로 기대했지만, 한덕수나 최상목 등 내란세력들은 국가는 안중에 없고 본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익마저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그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목은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모아주셨듯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퇴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을 선포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과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아야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