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 보고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보고서 의결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인내하면서 내란세력이 국정을 공백 없이 운영해주기로 기대했지만, 한덕수나 최상목 등 내란세력들은 국가는 안중에 없고 본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익마저 팔아먹는 매국적 행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그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최상목은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다수 의견으로 모아주셨듯이 탄핵 절차를 밟아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퇴해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을 선포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아야 하지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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