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오후 10시쯤 합의 안되면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 제시"

입력 2026-05-19 19:35:12 수정 2026-05-19 1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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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19일 오후 2차 사후조정에서 막판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오후 10시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후 10시 정도면 (노사) 합의가 되거나 조정안이 나오거나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측이 검토 끝에 합의안이 나오면) 노조 측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사측이 검토 끝에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노위 차원에서 조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사후조정에서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중노위가 양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노사 한쪽이라도 '권고' 성격인 조정안을 거부하면 협상은 결렬되는데, 이 경우 파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