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중 4명에 구속 신청, 1명은 기각
대진연 "미국의 호남반도체 건설 방해는 심각한 내정간섭"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8명 중 3명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A씨 등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은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과 여성 4명으로 총 8명이다. 이들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미군은 이들을 현장에서 제압·체포해 신병을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들 중 4명을 석방하고, 혐의가 무겁다고 본 4씨 등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통제구역에 침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진연은 당시 침입시도를 '항쟁'으로, 주동자를 '애국대학생'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을 수사 중인 평택경찰서 앞에서도 대진연의 구속 회원들에 대한 석방 촉구 기자회견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진연은 지난 4일 SNS에서 "미국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태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취급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7공군이 있는 오산기지는 7월 28일 훈련 중 고위험 물질인 백린 누출 사태를 일으켰다"며 "주한미군으로 인해 우리 안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공개된 편지에서는 "미군들은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했다" "더욱 통탄스러운 것은 그 과정을 우리 한국 경찰들이 보고도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 등의 구절이 담겼다.
한편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불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