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차 3법’ 폐해 시정에 민주당은 적극 협력해야

입력 2022-03-30 05:00:00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꿨다. 좌파 이념으로 시장을 길들이려는 무모한 시도였다. 처절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월세 시장의 왜곡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임대차 3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7월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살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연장 때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리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이다.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 전(2019년 1월~2020년 7월) 9.0%에서 시행 이후(2020년 8월~2022년 3월) 27.3%로 3배 넘게 뛰었다. 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서울 월세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13.7% 올랐다.

이런 폐해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의 역할 포기이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3법은 신속히 바로잡혀야 한다. 인수위는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임대차 3법을 유지하면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2+2년' 임대차 의무 기간 조정, 전월세 인상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폐지든 개정이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견은 '거부' 쪽인 듯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 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미적거릴 게 아니다. 전셋값 폭등, 전세 매물 격감, 전세의 월세화라는 문제는 현실이 됐다. 이것만으로도 임대차 3법을 보완할 이유는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