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 민주당, 도지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

입력 2024-11-22 05:00:00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릴레이가 재개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7월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번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까지 본회의에 보고되면 민주당 주도로 모두 7명 현직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말 그대로 '습관성 탄핵 증후군'이다. 지난해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올해 들어서는 이들 7명의 검사 외에 취임 갓 한 달을 넘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다 역풍을 우려해 철회하기도 했다. 이번 검사 3명 탄핵 추진은 지난 7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발의와 같이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그래서인지 탄핵 사유는 한마디로 억지다. 민주당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을 문제 삼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탈탈' 털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왜 그랬겠나?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나 증거가 없거나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나? 그런 사실이나 증거가 털끝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문재인 검찰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소환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했을까?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한 일은 '문재인 검찰'이 미제로 남겨 놓은 과제를 마무리 지은 것에 불과하다. 김건희 불기소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작 탄핵 대상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무혐의 종결 처리도 하지 않는 문재인 검찰이라는 것이다. 민주당도 바보 집단이 아닌 이상 이를 모를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