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규정 '공백'…3년간 2천700만원 임의 징수

입력 2022-03-14 15:48:11 수정 2022-03-14 21:55:38

최근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적발
한국노총 대구본부 위탁 운영…대구시 담당 부서도 뒤늦게 파악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DB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대구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규정 공백 속에 3년동안 2천700만원이 넘는 회의실 사용료를 받아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한국노총에 위탁 맡긴 달서구 호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관한 '민간위탁사무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지난달 공개했다.

2018년 이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용료 관련 조례 미비 등 모두 4개 항목이 지적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르면 수탁재산의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회의실을 유료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정해진 이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2006년 문을 연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성서메트로스포츠센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입점해 있다. 다목적홀, 중회의실, 소회의실, 부대시설 등을 노조나 시민단체에 대여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조례가 아닌 '대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사무편람'에 근거해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이용료 2천700만원 가량을 징수했다. 조례에 없이 임의로 이용료를 거둔 것이다. 가장 비싼 다목적홀 이용료는 1회 2시간 기준 40만원이다. 1시간 초과 때마다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부가세는 별도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구시를 통해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대구시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규정에 대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도 감사 이후 뒤늦게 사용료 규정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주의·개선·처분 등의 내용으로 담당 부서에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제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