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당한 고발이라더니... 이해식, 공소청 송치

입력 2026-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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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난달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지난달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5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월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자신이 투표한 내역을 공개한 혐의로 이 의원을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사전투표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과 강동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차례로 언급하며 교육감 선거 투표 내역까지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선거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 본인의 투표 사실이나 지지 후보를 밝히는 행위가 허용되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르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의원은 자신의 투표 내역 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표 내역 공개 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투표의 비밀은 국가나 타인이 개인의 투표 내용을 강제로 밝힐 수 없게 보호하는 제도이지 스스로 적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제가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 그리고 제가 행사한 정치적 선택을 밝힌 내용이며 더욱이 선관위 검토까지 거쳤다. 황당한 고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시장과 시의원, 구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투표 내역을 밝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교육감 투표를 공개하는 건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이 의원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바른선거수호연합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만연한 선거범죄를 정조준하며 첫 발을 내딛은 시민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