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경찰과 JTBC '사건반장'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50분쯤 원생들을 태운 하원 차량 안에서 초등학교 4학년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도장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B군의 중학교 2학년 누나는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영상에는 A씨가 B군에게 "야 이 씨XXX야씨XXX야", "미친X이네, 이거", "쳐 돌았어?", "장난하는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는 음성이 담겼다.
이어 A씨가 "손 내려라",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온다. 겁에 질린 B군은 울먹이며 "아닙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영상에서는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10여 차례 이어진다.
A씨는 운전석에서 뒤쪽으로 팔을 뻗어 B군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 A4용지에 빼곡하게"라고 요구했다.
B군은 사건 당일 집 앞에 도착한 차량에서 머리를 부여잡은 채 내렸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함께 있던 누나가 동생을 부축했다.
이를 본 어머니 C씨가 상황을 묻자 누나는 "태권도 관장님이 동생을 때렸다"고 말했다. C씨는 곧바로 도장 측에 항의한 뒤 B군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B군은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이후 아들이 과거에도 A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고생했네' 하는데 아! 아! 이렇게 (아픈) 표현을 한 번씩 했다"며 당시에는 겨루기 등 운동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여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뒤 아들에게 다시 확인한 결과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남매는 해당 태권도장에 각각 8년과 6년 동안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학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나 충격이고 배신감이 든다"며 "아들이 원형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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