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엄마·외할머니 때린" 패륜 30대男…'접근 금지' 무시하고 창문으로 침입

입력 2026-11-07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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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퇴거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에 다시 가족의 집에 들어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폭행한 뒤 법원으로부터 즉시 퇴거와 접근·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닷새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다시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술자리에서 알게 돼 친분을 쌓은 B씨의 집에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 집 현관문 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려쳐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거실에 있던 B씨의 가방에서 차량 스마트키와 신용카드 6장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고려하면서도 임시 조치를 어긴 데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까지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박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존속폭행으로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가족들에게 접근하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