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결국 법정 선다…'구속기소' 김세의 재판에 증인 출석

입력 2026-11-06 12: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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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공판 출석 예정…비공개 증인신문 전망

배우 김수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열리는 김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김수현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김수현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김새론의 음성을 유포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대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정신 질환 등을 사유로 보석도 청구한 상태다.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석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증금 납부 등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고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