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길을 묻는 척 접근한 뒤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전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5명을 잇달아 뒤따라가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후 11시쯤 부산의 한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 5명의 뒤를 따라갔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 접근한 뒤 주거지까지 약 400m를 뒤쫓았다.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자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고 구석진 장소로 끌고 갔고,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A씨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여성 손님과 업주를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의 만류로 주점을 나와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폭행 시도는 인근 주민의 고함에 중단됐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이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제한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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