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식당서 여중생 뺨때린 40대…'벌금형'→'징역형' 뒤집힌 이유

입력 2026-11-06 10: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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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식당에서 처음 본 여중생에게 다가가 뺨을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정성호)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6시쯤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있던 여중생 B양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쪽 뺨을 손으로 때렸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B양은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최근 약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보호관찰 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