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무보수 명예시장인데…배우자 회사는 서울시서 3.7억 챙겼다

입력 2026-11-06 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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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감서 특혜 의혹 제기

배우 신현준이 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신현준이 6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는 배우 신현준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 홍보 영상 제작 사업을 잇달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불거졌다.

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관련 영상 제작으로 3억7천만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의 적정성과 특혜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제이스앤리버'의 서울시 홍보 영상 수주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등 영상 7건을 제작하면서 총 3억7천565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건당 계약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논란이 된 제이스앤리버는 가방과 의류 디자인업 등을 해오던 회사다. 윤 의원은 이 업체가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상 제작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 영상 사업을 수주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계약 과정에서 업체의 제작 역량과 실적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김형래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업체의 과거 실적을 검토해 수의계약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회사의 실적을 검토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제이스앤리버가 영상을 직접 제작했는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세세한 계약 상황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당연히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감사에서는 서울시 홍보대사와 관련된 영상 제작 계약도 거론됐다. 경제 유튜버 슈카(본명 전석재)가 대표로 있는 '슈카친구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 홍보 영상 21편을 제작하고 총 4억65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홍보대사 역시 무보수로 위촉된 인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앞에서는 무보수 명예직 홍보대사로 세워 놓고 뒤에서는 홍보대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4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챙겨줬다면 우회적인 특혜"라고 했다.

제이스앤리버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2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광고 대행·제작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했으며, 2023년 2월부터 유튜브 채널 '신현준 정준호'의 영상을 제작해왔다.

회사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제이스앤리버 대표는 단순히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영상 제작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전문 여성 기업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명예시장과 홍보대사의 무보수 활동을 영상 제작 계약과 동일한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명예직 수행에 따른 급여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출연자가 참여하는 전문 영상 제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계약이 명예시장이나 홍보대사 직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별도로 기획한 콘텐츠를 제작해 납품받는 용역 계약이라고 했다.